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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비급여진료비용 안내
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,
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.
최종 변경일 : 서울(2024.12.01) / 부산(2024. 06. 27)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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